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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해외여행 중 충동구매한 200만원 건강보조식품, 반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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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해외여행 중 충동구매한 200만원 건강보조식품, 반품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3.21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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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며 여행사 패키지를 이용했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보니 충동구매했다는 생각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지식]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소비자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했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해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했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한다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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