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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홍보용 무료샘플 준다더니, 정품 보내고 결제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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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홍보용 무료샘플 준다더니, 정품 보내고 결제 요구한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3.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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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시음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입소문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샘플이 아닌 정품이 배달됐습니다. 게다가 정품 구매가인 20만 원을 입금하도록 돼 있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지식]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홍보용 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또 구입 의사가 없는 물품이 배송되거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물품을 반송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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