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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사고나면 택배사와 책임 핑퐁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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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사고나면 택배사와 책임 핑퐁 일쑤
책임 소재 가리기 어려워 소비자만 피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3.16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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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보낸 신분증 분실, 제외 품목 보상도 안돼~ 대구 중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지인에게 택배로 부쳤다.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더니 결국 분실됐다. 택배사에 문의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신분증’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며 김 씨의 부주의를 탓했다. 보상 여부도 신분증을 수하물로 받아준 편의점에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물건을 분실한 건 택배사인데 편의점으로 보상을 요청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 분실된 수하물, 책임은 어디에? 서울 송파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택배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근처 편의점에 맡겨 달라고 부탁했다. 퇴근 후 편의점에 가봤지만 본인의 수하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봐도 최 씨에게 온 택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 그냥 돌아와야 했다. 최 씨는 “2월 초에 받아야 할 물건이 한 달이 다 되도록 행방불명 상태”라며 "택배사와 편의점 둘 다 나몰라라 하니 어쩔 줄 모르겠다"고 애를 태웠다.

편의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가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과 함께 매장에서 택배 발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고도 빈발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다가 분실 등 피해를 겪은 소비자 제보가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유형은 주로 택배 제한 품목을 보냈다 분실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다거나 편의점에 맡긴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경우 대개 무인택배 단말기를 통해 접수하다 보니 택배 제한 물품이나 운송액 기입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택배사와 편의점 중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워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보관하는 택배를 훔쳤다는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무인택배 단말기를 통해 B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배송의뢰한 후 문자메시지로 운송장 번호를 보내 배송사실을 알렸다. 헌데 B씨가 편의점에 직접 찾아가 애초 접수자인양 택배접수를 취소하고 시계를 훔쳐간 사례가 발생한 것.

당시 A씨는 신원 확인도 않고 택배를 내 준 편의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낸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편의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자 CU 등 편의점 업체들은 사물함형 보관함에 택배를 보관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소비자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약관에 기재된 택배 불가능 품목의 발송을 자제하고, 물품가액 기재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편의점 택배 이용 후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계약 주체인 택배사에 구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 책임소재는 편의점과 택배사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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