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제품은 충북 증평군 소재 ‘본푸드’에서 제조·가공한 ‘골드고춧가루’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500g·1kg·2.5kg 용량 가운데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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