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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해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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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해제 가능해진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3.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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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부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에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표기됐던 것이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계약 취소를 불가능하게 막았던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상품은 공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일부 계약서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해지 관련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 역시 전면 금지된다.

불공정한 4개 약관은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 원상회복 비용을 일괄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옵션 계약에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옵셩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등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실제 ‘옵션’에 대한 계약을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삼호, GS건설, 현대건설 등 19개 건설사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 협성건설, 동화주택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지만 3개 건설사는 20%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21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약금 이외에 별도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은 고객이 사업자의 이행 착수 이전에 옵션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옵션 상품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옵셩상품 공급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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