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생활을 해온 A씨는 사찰의 주지로 임명된 후 신도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천도제 등을 지내야 한다며 최대 1천만 원의 비용을 받고 행사를 치룬 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종교 행위인양 사기행각을 벌이자 신도 10여 명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A씨가 천도제 같은 행사나 부적을 써 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제안한 무속행위 등이 어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한 책임도 있다며 A씨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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