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제품을 제조·판매한 황 모(남, 59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한 기 모(남, 44세)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칼슘하이웰 제품(유통기한 2017년 11월30일)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기 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했다. 기 씨는 해당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시켜 유전자 변형을 억제한다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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