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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에서 프리미엄주고 산 분양권, '공수표' 돼도 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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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에서 프리미엄주고 산 분양권, '공수표' 돼도 보상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3.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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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14년 1월 안양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홍보관 앞 분양 사무실에서 원하는 동호수를 맞춰주겠다는 이야기에 프리미엄 4천만 원을 얹어주고 분양을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입주일이 가까워오자 원래 계약했던 106동이 아닌 103동밖에 자리가 없다며 말을 바꿨다. 분양권을 전매해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과 계약을 했던 것이었다.

증거서류, 녹취 파일까지 준비했지만 건설사에서는 ‘떴다방’과의 거래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고, 박 씨가 거래한 분양 사무실에서는 그때 계약을 했던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갔다며 103동으로 들어가라고 박 씨를 몰아세웠다.

박 씨는 “아무 곳이나 입주할 예정이었으면 프리미엄까지 붙여 분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떴다방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어디도 책임지겠다는 곳이 없으니 황당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아파트 분양 사무소나 견본주택 근처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소위 ‘떴다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떴다방’은 견본주택이나 분양사무소 근처 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이나 파라솔 등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분양권을 불법거래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들을 말한다.

현행법상 분양사무소를 이중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시설물을 세운 채 분양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떴다방’으로 볼 수 있다.

원하는 동호수를 배정해주겠다는  솔깃한 말로 소비자들을 꼬드기고 웃돈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식이다.

하지만 거래 사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를 높여서 되팔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분양권 가격이 왜곡되는 등 가격 거품으로 전체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며 분양권 당첨 자격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떴다방과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건설사에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식 분양 계약을 맺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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