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하리보롤렛’과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캔디류)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업체들은 이 제품을 수입하면서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은 약 152톤에 달한다.
하리보 롤렛과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은 독일 소재 하리보 GmbH&Co.KG가 제조한 것으로 더굿컴퍼니와 예은상사, 라이즈컴퍼니 등 21개 국내 수입업체가 유통시키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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