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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불가 신차 결함 고통...한국형 '레몬법'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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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불가 신차 결함 고통...한국형 '레몬법' 언제쯤?
국토부 올 하반기 개정 추진에 관심 집중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4.0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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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광주에 사는 최 모(남)씨는 출고된 지 10일 된 신차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부모님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하던 중 시동이 꺼진 후 다시 걸리지 않았던 것. 수리 후 원인을 살피자 주행 중 밸브가 파손돼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눌어붙은 상태였다고. 최 씨가 "10일 만에 주요 부품이 파손되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은 불량 아니냐"며 마땅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재수리 밖에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최 씨는 "위험했던 것은 둘째치고 엔진 수리 내역이 남으면 중고판매 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마땅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지난해 구입한 새차의 반복되는 결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고된 지 1년 반 동안 AS 센터만 8번 들락거렸지만 결함은 계속 이어졌다. 핸들의 조향력을 조절해주는 EPS 불량이 문제였다. 안전에 직결되는 시스템 결함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제조사 측에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내부 규정상 재수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서비스 차원이라며 타이어 두 개를 교체해 준 것이 보상의 전부였다. 이 씨는 "인도 후 8번이나 정비센터에 입고됐는데 개선도 안되고 재수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에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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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10일만에 냉각수 누수로 인한 과열로 눌러 붙은 엔진 실린더.
인도받은 지 얼마 안 된 차량에서 주행중 시동 꺼짐, 조향장치 불량, 제동 시 차체 떨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결함 피해가 잇따르자 마땅한 보상 규정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사의 반복적인 수리에도 불구하고 동일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엄연한 제조 불량이며 제조사 측이 자체적으로 교환 및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급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AS 이외의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 또 수리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규정된 범위의 AS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 불량이 아닌 튜닝이나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며 "명확한 교환·환급제도가 확립되면 이에 따라 보상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본사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의 리콜 명령 또는 제조사의 자체 리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고 있다.

리콜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적용된다. 제조사나 판매사는 리콜을 통해 수리, 파기, 교환, 환급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 및 일부 환급 보상 외 교환이나 환불은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국형 레몬법, 올 하반기엔 마련될까?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교환·환급 제도를 2016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기간에 생산된 전 차량에 적용되는 리콜과는 달리 반복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특정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보상 범위나 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국의 레몬법같이 선행되고 있는 보상 제도들을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75년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레몬법(Lemom Law)을 제정해 신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레몬법에 따르면 보증기간이나 거리 내에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 또는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지체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소비자는 신규 자동차로 교환하거나 구입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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