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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개인정보 관리 구멍 뻥...명의도용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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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개인정보 관리 구멍 뻥...명의도용 빈발
캐시나 적립금 탈취도 적지 않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3.2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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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등록 개인정보 바뀌고 적립금도 사라져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2월 홈쇼핑에서 산 물건을 반품하려다 고객센터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황 씨는 기가 막혔다. 개인정보에 쓰인 주소와 전화번호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황 씨가 쌓아온 적립금 1만 원도 누군가 구매하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에서는 황 씨의 동명이인이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했는데 황 씨의 고객정보에 덮어쓰기 됐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인데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 지적했다.

# 훔친 신분증으로 온라인몰서 손쉽게 명의도용  
전남에 사는 배 모(여)씨는 지난 1월 말 상품권을 캐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깜짝 놀랐다. 잔액 60만 원 상당을 누군가 소셜커머스 상품권을 사는 데 써버렸던 것. 그제야 누군가 배 씨인양 임시 비밀번호를 요청했고 업체에서 이에 응하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배 씨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운전면허증을 고객센터로 보내 비밀번호 변경를 요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배 씨는 전화로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업체 측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유효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중인 업체들이 허술한 관리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동명이인의 정보로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주문한 적 없는 상품의 주문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기도 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작 엉뚱한 곳에서 구멍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업체에서는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다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잘못된 개인정보 관리로 누군가 자신이 쌓아온 포인트나 적립금을 도용했다면 문제는 더 크다.

일반적으로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등을 변경할 때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자칫 단순한 실수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몽땅 바뀌고 적립금 도용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소비자와 1대1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하다.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등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해야

소비자 스스로도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꼼꼼히 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평소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접속해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다. 개인정보나 주문 등 이슈가 있으면 문자 메시지가 오도록 알람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훔친 신분증으로 온라인몰 등에 접속해 이용자 명의로 결제하거나 캐시를 빼가는 범죄가 왕왕 발생하므로 신분증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분실 신고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대부분 이용약관에 '신분증 분실 등 문제를 즉시 알리지 않아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신분증은 분실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업체에 이를 알려야만 명의도용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멍이 날 수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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