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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홍보용 무료샘플이라더니 정품보내고 20만원 입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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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홍보용 무료샘플이라더니 정품보내고 20만원 입금 강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3.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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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시음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입소문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샘플이 아닌 정품이 배달되고 20만원을 입금하도록 안내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합니다.  오히려 기한내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지식] 구입 의사가 없는 물품이 배송되거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해 둔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물품을 반송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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