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구입 의사가 없는 물품이 배송되거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해 둔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물품을 반송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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