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원견표)은 자동차정비 의뢰 시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거나 다른 부분이 고장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자동차정비 관련 구제 신청 건수가 총 738건이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관련 소비자 불만은 매년 5천 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 130건(19.8%)▶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등 순이었다.
'수리불량'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정비업자의 오진이나 기술력 부족 등에 따른 '동일하자' 재발생, 정비 소홀로 인한 다른 부분 고장 또는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파손이나 흠집 외 다른 하자 발생 내용으로는 엔진오일 누출로 인한 엔진 소착, 냉각수 누수 로 인한 엔진과열, 소음 진동 등이 있었다.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 중 '부당 수리비 청구'가 '수리불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됐다. 이 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각 협회는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처리 창구 개설' 및 각 협회 소속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정비견적서를 받아 여러 업체들의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의뢰해야 한다"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해야 하고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대화내용 녹취나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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