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도 넉넉히 남아 있었고 구입 후 곧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기 때문에 애벌레가 발견된 것은 잘못된 보관 문제가 아닌 재료나 제조상의 문제가 분명하다는 것이 소비자의 설명이다.
천안시 백석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22일 집 앞 편의점에서 ‘아침에 본죽 통단팥죽’을 사왔다.
임신한 아내가 입덧이 심해 며칠간 퇴근길에 죽을 사갔다는 김 씨. 그날도 편의점에서 사간 죽을 데워먹던 아내가 급하게 김 씨를 찾았고 죽을 살펴본 김 씨 역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3분의 1가량 먹었던 팥죽 속에는 하얀 애벌레들이 죽어있었고 속을 뒤적일 때마다 계속 발견됐다. 사진을 찍어 본죽 본사 측에 항의하자 이틀 뒤 제품을 회수해 갔고 자체 심의 후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답답한 마음에 쌀벌레처럼 팥에서도 벌레가 나올 수 있는 지 알아봤다는 김 씨. 그 결과 오래된 팥이나 잘못된 보관으로 벌레가 팥을 갉아먹으며 빠르게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김 씨가 추정한 '팥바구미 벌레'는 팥의 표면에 알을 까고 유백색의 애벌레가 낱알을 갉아 먹으면서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죽을 뒤적일 때마다 보일 정도로 많았는데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며 “다행히 죽을 먹은 아내의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과정에서 벌레가 두꺼운 포장을 뚫고 들어갔다는 설명에 웃음만 나왔다”며 "설사 유통상의 문제였다 해도 이렇게 시간만 때우며 제대로 응대조차 않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본죽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과 생산날짜가 동일한 제품 중에는 클레임이 접수된 적이 없다”며 “현재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보상하고 있다. 이물질이 나올 경우 새 제품 교환 및 환불이 원칙이지만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합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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