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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전염병 공포에 여행 취소하고 싶은데...위약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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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전염병 공포에 여행 취소하고 싶은데...위약금 어떡해?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4.0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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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테러, 항공기 납치, 전염병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외여행 취소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행을 취소했을 때 비용 환불이 안 되거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어 소비자와 여행사간의 마찰이 빈번하다는 점것이다.

특히 유럽이나 미주 등 장거리 여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만큼 수수료 역시 크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여행사 측에 손해를 감수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현지 호텔이나 항공사 및 기타 여행상품 연계 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상 노쇼(No-Show)로 인한 수수료나 대리 판매한 상품에 대한 손해를 여행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취소수수료가 크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면제했을 경우 여행사들의 부담도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여행약관에 따라 환불이나 수수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특별한 정부 지침이 없는 이상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사들은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부 특약 상품의 경우 환불불가 등 자체 약관이 우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상품에 대한 약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경보단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전쟁이나 테러, 질병 등 각 여행지별 안전 상황에 따라 여행경보단계를 4단계로 나눠 발령하고 있다. 발령기간은 기본 1주정도이며 상황이 종료될 까지 자동 연장된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등 4단계 등급별로 나눠 고지하고 있는데 이 중 3단계인 철수권고 등급 이상인 경우 취소 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 여행, 롯데관광 등 여행사 측에서도 3단계 이상 위험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여행객들에게 여행 취소를 먼저 권고하고 있다. 위험 지역 여행을 강행했다가 신변상의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행지 사정에 따른 취소가 아닌 질병이나 사고 등 소비자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사고 당사자와 법적 보호자 1인까지는 여행사에 수수료 지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상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하고 여행 예정일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로 제한된다.

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현재 90여 개국의 145개 지역에 여행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최근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 우려국 중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한 브라질의 경우 1단계인 '여행유의'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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