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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20일 전 취소했지만 결제금 몽땅 날아가, 약관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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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20일 전 취소했지만 결제금 몽땅 날아가, 약관이 문제?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4.05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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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호텔예약사이트 아고다의 환불 가능 표시 방법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예약 전 ‘환불불가’, ‘환불가능’ 등 표시가 돼있는 반면 어떤 상품에는 '예약 금액이 수수료로 부과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호텔 예약 취소를 원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예약금액을 총 결제 금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동일한 환불조건 표시나 이해를 돕는 부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권 모(여)씨도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 환불이 가능한 줄 알고 취소했다가 낭패를 봤다.

 권씨는 대만 유명 호텔을 봉사료와 수수료 포함 2박 42만 원에 예약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평소 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그러나 함께 여행을 가려던 지인의 건강 문제로 출발 20일을 앞두고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 취소 당시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예약 조건이라는 표시가 돼있었고 '예약 취소 및 노쇼일 경우 예약금액이 수수료로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결제창의 상품 조건에 환불불가 표시가 없었고 ‘예약금액’과 ‘결제금액’은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권 씨. 예약 취소를 하자 휴대전화로 취소 완료 메시지가 발송됐고 홈페이지의 총 결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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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후 총 결제금액이 0원으로 표시돼 수수료가 전액 환불된 줄 알았다는 권 씨.
하지만 체크인 날짜가 지나고 날아온 카드명세서에는 호텔 결제 금액으로 42만 원이 찍혀 있었다. 부랴부랴 아고다 측에 항의하자 예약금액이 곧 결제금액으로 전액 수수료로 결제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권 씨는 “취소 후 홈페이지에 결제금액이 0원으로 나와있어 수수료 없이 환불이 됐는지 알았다”며 “예약버튼만 클릭해 예약만 된 줄 알았지 결제까지 완료된 줄은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또 “총 금액이 예약금액이라고 명시된 것도 아니고 이용약관도 영문표기만 돼있어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고다 측은 전액 결제 승인해야 예약이 되고 과정 중 결제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품 세부내용에 관련 설명을 자세히 공지해놨기 때문에 예약 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예약 금액과 결제 금액을 각각 표시하는 이유는 환율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최종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남은 날짜나 룸타입 등 호텔 상황에 따라 환불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불가 상품이더라도 남은 기간에 따라 호텔 측에 연결해 수수료로 대체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이용 날짜가 지난 경우는 노쇼로 처리돼 환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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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2017-08-11 17:35:15
맞습니다 ㆍ저두 비행기놓쳐서 못갓는데
취소수수료 랍시고다뜯어가네요

세금 까지 ᆢ
이런사람들으싸으쌰해서

아고다항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