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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서비스 아닌 '방치' 수준...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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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서비스 아닌 '방치' 수준...사고 잇따라
수취인 확인 등 직원 교육과 인프라 개선 시급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4.1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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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2월 편의점 택배로 보낸 물건이 분실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한 상자에 포장해 보낸 책과 편지 그리고 목걸이 중 가장 비싼 목걸이는 보상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운송장에 물건가액을 꼼꼼히 적어놨지만 소용없었다. 임 씨는 "귀금속은 보상이 안되는지 몰랐다. 택배를 맡길 때 안내 문구나 직원의 설명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방 모(여)씨는 편의점에 택배를 찾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 앞으로 온 택배를 누군가 찾아갔다는 것. 자취를 하고 있는 터라 본인 말고는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따지자 그제야 CCTV를 통해 도둑맞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의점 직원이 다른 손님 응대를 하느라 수하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고. 방 씨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택배를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CCTV를 보면 알아서 찾아가라는 듯 한 쪽에 쌓아두고 무심한 직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택배 관련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택배를 보내고 찾아갈 수 있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포장부터 단말기를 통한 예약까지 소비자가 직접 절차를 밟고 편의점은 사실상 택배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터라 분실이나 파손사고 시  보상 관련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관리 허술로 인한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직원교육이나 편의점 내 개인택배함 설치 등 수요에 따른 인프라 강화가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 편의점 내 '유료 개인택배함' 설치 확대...접수 전 보상조건 확인해야

현재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국내 배송업체들은 편의점 업체들과 연계해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편의점과 배송업체 간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형태이고 보관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분실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운송약관에 의거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택배서비스를 하는 편의점 업체들은 접수 및 인도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편의점 내 유료 개인택배함을 설치하는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특성상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이 관리하는 시간이 많고 매대 관리나 손님 응대 등으로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CU 등 일부 편의점 업체들은 이미 매장내 유료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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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편의점 업체들은 매장 내 개인택배함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 택배 이용시에도  취급 불가 물품이나 제한 중량 및 사이즈, 보상범위 등 배송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도 포장 부주의로 인한 파손, 취급 거부 등으로 인한 불만 제기를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며 "이용전 모바일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운송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훼손 등의 피해 시 물건가액을 미기재한 경우 보상 금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소비자가 물건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택배업체를 방문해 발송할 경우 포장 상태나 취급 가능 여부 등 직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반면 편의점 택배는 소비자가 직접 처리한 잘못된 포장으로 인한 훼손 피해가 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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