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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아이템 팔아놓고 게임 종료” 모바일 게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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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아이템 팔아놓고 게임 종료” 모바일 게임 주의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4.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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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놓고 며칠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서 아이템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 서비스 자체가 종료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115명(38.3%)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템 구입 후 10일 이내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가 40명(34.8%)였으며 11∼20일 이내는 31명(27%), 21∼30일 이내 24명(20.9%), 31∼40일 이내 11명(9.6%), 41일 이상 경과 후 9명(7.8%) 순이었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 구입에 쓴 평균 금액은 8만900원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미만이 74.0%(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30만 원 미만 19.3%(58명), 30만 원 이상이 6.7%(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게임 종료를 인지한 이후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는 27명(9%)에 불과했다. 환불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환불금액이 적기 때문(93명, 34.1%)이라고 답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지만 ‘환불절차가 복잡해서(84명, 30.8%)’,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65명, 23.8%),’ ‘고객센터 연락이 어려워서(17명, 6.2%)’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대부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103명, 34.3%)고 답했다.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홈페이지를 이용한 고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 공식카페, 게임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소극적인 방법 대신, 스마트폰 푸시 알림, SMS, 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종료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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