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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덤프트럭 잦은 고장으로 일 못하면 소득 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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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덤프트럭 잦은 고장으로 일 못하면 소득 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4.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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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상용차의 잦은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구입 후 5개월 간 주행 중 핸들 쏠림, 소음, 브레이크 밀림 현상 등 다양한 문제로 센터에 입고해야 했고 이로 인한 일실소득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 소비자의 주장.

하지만 점검 결과 차량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의 운전 습관에 따른 문제로 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제조사 측 설명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덤프트럭 운행을 하고 있는 양 모(남)씨는 작년 12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MAN560덤프트럭을 할부 구매했다. 기존에 운행하던 중고트럭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과 휴차로 인한 일실소득을 따졌을 때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임시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시작한 지 5개월 간 갖가지 불안요소로 중고차만큼이나 서비스센터를 많이 찾아야 했다는 것이 양 씨의 설명.

시동을 걸었을 때 30여분 간 소음이 지속되는가 하면 제동 시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짐을 가득 적재했을 때 주행 중 핸들 쏠림 현상이 지속됐는데 이로 인해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병원까지 찾았다고.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운전자마다의 운전습관’ 또는 ‘도로상황 문제’ 등을 거론했다.

양 씨는 “덤프트럭 운행만 11년인데 차량 문제인지 도로문제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며 “적재 무게를 초과해 실을 경우 차체가 쏠릴 수 있다는 설명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잦은 수리로 인한 휴차 문제 때문에 큰 마음먹고 신차를 구입했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며 “덤프트럭은 휴차 일수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데 불안한 상태로 운행을 할 수도 없고 별다른 문제도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또 지인이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미션이 장착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불량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만트럭버스코리아 센터 측은 기존 미션을 경량화 한 것으로 성능상의 차이는 없다고 했다. 또 정밀 검사 결과 양 씨가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모두 수리 기준을 준하는 상황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불량이 발생한 경우 보증 기준에 맞춰 보상해 주고 있다”며 “기존 길들여져 있는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다 다른 모델인 새 차를 운행하면 익숙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차량은 최고 4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데 무게를 초과하거나 잦은 유압 브레이크 사용으로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설령 차량 불량이 발견돼 수리하더라도 일실소득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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