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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오미자진액'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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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오미자진액' 판매중단‧회수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4.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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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유통기한으로 시중에 판매된 액상차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7일 식품 판매업체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이 액상차 제품인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제조원 (주)네츄럴 C&F, 유통기한은 2017년 3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경북 문경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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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단된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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