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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결혼중개업체서 소개한 외국인 신부가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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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결혼중개업체서 소개한 외국인 신부가 미성년자라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1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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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동남아 여성을 신부로 맞았다. 22살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혼인신고 후 3주도 되지 않아 집을 나갔다. 신부는 그간 22세인 언니 행세를 했으며 자신은 17세라며 김 씨와의 결혼생활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여성을 소개한 중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결혼 상대방의 정보가 사실인지 명확하게 살피지 않은 중개업체가 김 씨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제결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를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김 씨 역시 혼인의 주체로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결혼중개업체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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