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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골프공에 맞아 실명, 안전시설 있어도 골프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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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골프공에 맞아 실명, 안전시설 있어도 골프장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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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골프연습장에 회원 등록을 하고 연습하던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눈이 맞는 사고를 당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이 호전되긴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 씨와 가족들은 골프연습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운영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판결▶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자가 보호그물과 칸막이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 게시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3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과 다른 타석에서 친 공에 맞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했다. 이 씨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은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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