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가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제품하자시 무상수리)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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