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나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낱개로 포장된 음반류를 개봉하였을 때는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어 이유와 관계없이 취소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물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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