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김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 대동DF(대구 동구 소재)는 ‘맛김가루’를 소분하면서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스판덱스의 효성’ 신화 쓴 한 조석래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 bhc, 순살 메뉴 원료육 국내산 전환…"전 메뉴 국내산 사용" GS '오너 4세' 허윤홍, GS건설 사내이사 선임..."자이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량 다할 것" 라인게임즈 '신사업 전문가' 조동현 COO,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 우아한형제들, 배달커머스∙알뜰배달 앞세워 2년 연속 흑자 달성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1만9418건...전년 대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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