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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자전거 안장 떨어져 중상...안전장비 갖췄다면 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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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자전거 안장 떨어져 중상...안전장비 갖췄다면 업체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28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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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새로 산 고가의 수입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이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안장의 핀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박 씨는 자전거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업체 측은 운전 미숙이거나 졸음운전으로 도로 바닥에 설치된 장치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며 맞섰다.

판결▶ 재판부는 박 씨가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탔고 사고지점도 평탄한 도로여서 주행에 방해가 될 만한 물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체 측 주장을 인정하기엔 무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이 나타났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수입업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박 씨도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지하차도를 지났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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