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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대포통장 개설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방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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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대포통장 개설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방조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0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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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통장을 개설해 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최 씨의 통장으로 600만 원 상당을 입금했다. 몇 분 후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추적해보니 통장에는 2천 원 정도만 남고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이에 A씨는 최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최 씨의 통장에 남은 2천여 원만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그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최 씨가 만든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대포통장이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역시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으므로 최 씨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400만 원 정도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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