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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야..기간 지나면 100%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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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야..기간 지나면 100% 못받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5.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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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서민층이 자녀를 부양하는데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5월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할 예정이다. 5월이 지나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199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 가구 정도 된다.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7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전체 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한 70만 원이 지급된다.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 미만인 경우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최대 210만 원이 나온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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