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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투자설명서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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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투자설명서제도 확 바뀐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5.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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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올해 2분기부터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 넣은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법 제124조에 따라 증권의 모집 및 매출 등을 위한 청약권유시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교부되는 투자설명서는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간 증권신고서와 동일하고, 약 300페이지로 분량이 방대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금융위는 5~6월 중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을 개정해 핵심투자설명서가 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과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 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10페이지 이내로 간소화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는 사전교부가 의무화된다. 세부내용도 증권신고서를 연계해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가 기재된다.

금융위는 또 사업보고서에 있는 정보로 분.반기보고서에도 중복 기재하는 항목을 간소화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분.반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90일 이내)에 비해 제출기한이 45일 이내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업계와 전문가 등과 논의한 결과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이나,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을 기준으로 분.반기보고서 기재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시되는 113개 공시항목 중 34개 정도가 선별돼 기재 생략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34개 공시항목에는 기업의 요약연결재무정보와 요약재무정보를 비롯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공정가치평가 내역, 연구개발활동, 직원의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선정기준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에서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됐다"며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거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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