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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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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 환영"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5.1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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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생명보험사들이 소송을 멈추고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2일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재해사망특별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가입자가 자살을 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결로, 보험사가 패소한 것이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ING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이 명시된 보험상품을 2010년까지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자살사고에 대해 주계약에 따른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사망보험금은 통상적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의 2배 정도 된다.

문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생명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생명보험사는 대법의 판결이 난 만큼 더 이상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모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금융당국의 지시거부 및 소비자피해 등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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