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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식품]영양성분 표기 주먹구구...소비자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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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식품]영양성분 표기 주먹구구...소비자는 깜깜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5.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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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기업도 괴로워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정보를 주는 영양성분 및 정보 제공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원재료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GMO식품은 아닌지, 햄이나 소시지의 고기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설탕이나 나트륨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지만 정보가 없어 깜깜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 과영양 식품, 1회 제공량 쪼개기

나트륨 설탕 등이 가득하고 열량이 높은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을 쪼개 소비자들의 과잉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행태가 적지 않다.

▲ 비슷한 중량에도 1회 제공량이 달리 표기된 제품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의 경계심이 높은 감자칩의 경우 농심 입친구는 1회 제공량을 1/2봉지(35g)로 정하고 있었다 반면 오리온 눈을감자는 한 봉지 56g을 1회 제공량으로 표기하고 있다.

농심 입친구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포화지방은 3.4g으로 오리온 눈을감자(6g)보다 훨씬 적지만 한 봉지로 계산했을 때는 7.2g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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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제조사라 하더라도 1회 제공량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같은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 1회 제공량이 크게 차이가 났다. 해태제과 (홈페이지 기준) 에이스의 1회 제공량은 30g, 오사쯔는 65g로, 두 배 넘게 차이가 있었다.

영양성분을 비교하면 에이스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칼로리 168kcal, 포화지방 4.6g이고 오사쯔는 365kcal, 8g이었다. 1봉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에이스는 칼로리 672kcal, 포화지방 18.4g으로 오사쯔보다 훨씬 더 칼로리나 포화지방이 높다.

◆ 어린이 식품 영양성분을 '성인 기준'으로 표기

어린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역시 잘못 표기된 것이 수두룩하다. 어린이 과자, 우유, 이유식, 치즈 등 어린이용으로 나온 제품의 ‘퍼센트 영양성분 기준치’가 성인용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

퍼센트 영양성분 기준치는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1일 기준치(권장 섭취량)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하루 섭취 권장량이 적지만 이를 성인 기준으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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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기준으로 퍼센트 영양성분 기준치가 표시되어 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남양유업, 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서울우유, 일동후디스, 풀무원 등 총 60개 영유아용 과자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권장량 대비 비율을 연령 기준에 맞게 표시한 제품은 25개로, 10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사회적 반향이 일자 최근 남양유업 아인슈타인 키즈나 맘스쿠킹 이유식은 성인 기준에서 나이대에 맞는 퍼센트 영양성분 표기로 바뀌었다.

반면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오 쌀과자 치즈칼슘, 일동후디스 아기밀 냠냠 구워만든 곡물 바, 매일유업 맘마밀 요미요미 한입 쏙쏙 요거트 딸기 등은  여전히 ‘성인 기준’으로 표기해 부모들의 과잉 섭취 경계심을 낮추고 있다.

◆ 영양성분 표기 의무 없는 제품군 절반 이상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영양성분 표기가 없는 경우도 많다.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100개 유형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 어묵, 두부, 스파게티 소스, 현미녹차 등 제품들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어묵, 두부, 소스류, 다류 등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CJ 삼호 부산 어묵, 대상FNF 종가집 진한 콩 두부, CJ제일제당 스파게티 소스, 동서식품 현미녹차 등 제품들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커피 전문점,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 등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표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 고기 함량 표기 없는 깜깜이 육가공품

햄이나 소시지의 경우 최근까지 돼지고기, 닭고기 함량을 표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14년 축산물 함량표시 지침이 바뀌면서 함량을 계산하기 어려워지자 업체에서 슬그머니 함량 표기 자체를 없애버린 것.

당시 조사결과 주요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중 CJ제일제당, 농협목우촌, 사조대림 제품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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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함량은 제품의 질과 맛,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표기는 최근까지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고기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믹스커피, 고추장류 등이 올해부터 의무 표시 대상으로 포함돼 현재 포장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국내엔 GMO 제품이 하나도 없다고? 천만에~ 

유전자조합 식품인 GMO 표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GMO 원료를 2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GMO가 표시된 가공식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 조작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현재 수입되는 GMO옥수수의 경우 물엿, 빵, 과자, 팝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포함되며 GMO콩은 두부, 간장, 된장, GM0면화는 참치기름, 샐러드 드레싱, GMO유채는 카놀라유로 가공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가공과정에서 높은 열을 받을 경우 DNA나 단백질은 파괴되기 때문에 GMO를 원재료로 하고 있다고 해도 표기해야 할 대상은 거의 없다.

결국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시작된 영양성분 표시, 1회 제공량, GMO 표시 제도이지만 눈속임과 꼼수로 인해 제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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