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해외직구로 산 스마트폰, 휴대전화 보험 제한 주의
상태바
해외직구로 산 스마트폰, 휴대전화 보험 제한 주의
SKT · LGU+ 가입 불허...KT만 허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22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4월 해외직구로 아이폰se를 70만 원대 구매했다. 아이폰을 받고 통신사에 가입하기까지 순조로웠는데 보험가입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내에서 구입한 단말기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황 씨는 “국내 통신사의 요금제를 똑같이 쓰는 가입자인데 국내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보험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격이나 스펙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통신사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수리비가 최대 수십만 원에 달하면서 '휴대전화 파손‧분실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일부 통신사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의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분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제한되지만 파손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검수를 거치는데 해외구매 단말기는 이상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언제 어디에서 구매한 휴대전화인지 상태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했어도  보험회사에서 검증이 안 돼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제한이 풀릴 경우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중고폰이나 위조폰, 이미 고장 난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구매한 폰이라고 속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소비자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험가입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KT는 해외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되는 단말기라면 보험가입을 허용한다.

KT 관계자는 "
스마트폰의 해외직구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고객편의를 위해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