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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살보험금 발빼는 보험사들, 강력한 제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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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살보험금 발빼는 보험사들, 강력한 제재가 답이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5.2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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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양심적인 횡포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가짜 백수오 사태에 이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이 그 예다. 약관에는 떡하니 지급된다 작성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소송까지 가는 판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소멸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문제가 된 보험은 생명보험 상품 약관이다. 재해사망에 관한 특약 약관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 논란이 됐다.

ING생명 등 10여개 보험회사는 이러한 약관을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2배가량 많다. 보험회사가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푸르덴셜 생명보험의 경우 애초에 문제가 되는 약관 조항을 없애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행태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자살이 재해인지, 보험금 지급 사유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게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약관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약관이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약관을 통한 계약 법리를 보험회사가 부정한 셈이다. 결국에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라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사의 횡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 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소멸시효 기관 경과에 대한 민사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시점까지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은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양심적인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강한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데는 금융당국이나 소비자 모두 이견이 없다.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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