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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미인증 보조배터리’ 1만5천여개 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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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미인증 보조배터리’ 1만5천여개 판매중단 조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5.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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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2년 3개월간(2014년 1월~2016년 3월)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2건 접수돼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충전지(단, 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사전 안전확인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13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으나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 혹은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또는 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SK플래닛)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만5천37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조배터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불법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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