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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묵은 확정금리 연금보험도 수령액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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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묵은 확정금리 연금보험도 수령액 '쥐꼬리'
기본연금만 고정금리..가산 · 증액연금 '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5.26 08: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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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상북도 경주에 사는 조 모(남)씨는 16년 전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15년 간 납입하고 매 년 연금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최초 계약당시 설계사가 보장한 금액보다 턱 없이 적은 수령액이 나온 것. 조 씨는 담당 설계사가 짠 포트폴리오에 명시된 금액과 실 수령액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저금리로 최저보증이율 수준의 연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례2 경기도 안양에 사는 박 모(남)씨는 20년 전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고정금리 7.5%를 보장하는데 10년 납입, 10년 거치 후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연금 수령을 앞두고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월 6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실 수령액은 월 40만 원 이었던 것. 이유는 증액·가산연금은 보험사 사정에 따라 받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는 "가입 당시에는 이러한 단서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보장 금액보다 적게 준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금리 시기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최근 만기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예상 수령액보다 턱 없이 적은 액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연금 상품이 매 달 변동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가입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시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설계사들이 향후 납입 금액의 2~3배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해 '불완전 판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입 당시 금리 그대로 적용하는 '확정 금리' 상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기준금리 인하 여파, '금리연동형 상품' 가입자 불만 호소

통상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적용돼 가입 당시 보장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 이율이 변동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첫 번째 사례의 조 씨 역시 공시이율이 기준금리에 의거 매월 바뀌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다.

가입 당시 기준금리가 높아 상품 공시이율도 높았지만 저금리 탓에 공시이율이 크게 떨어졌다. 17년 전이었던 1999년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4.75%였지만 현재는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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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져 상품 공시이율을 낮출 수 밖에 없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을 두어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시 예상 수령액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당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후 수령 시 예상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 '확정금리'라 안심했는데, 알고 보니 기본연금만 지급?

확정금리 상품이더라도 보험사에게 뒷통수를 맞기도 한다.

판매 당시 확정된 금리를 그대로 적용 받는 것인데 문제될 것이 있을까? 문제는 확정금리가 모든 연금액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두 번째 사례에 나온 박 씨도 보험가입 당시 기본연금과 증액연금 그리고 가산연금을 더한 총 연금액 그대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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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은 기본연금과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합한 것. 하지만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기본연금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확정금리는 '기본연금'에만 적용된 것이고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은 보험사의 그 해 수익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 당해 보험사가 장사를 못하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판매 당시는 고금리 기조였지만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현재 초저금리 일색으로 수익에 따른 배당을 기대할 수 없어 확정금리 7.5%가 적용된 기본연금만 받게 된 셈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이익률이 보험금 적립 이자율을 밑도는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비슷한 유형의 상품 군에서 동일한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계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놓아도 약관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면죄부를 받기 십상"이라며 "최근 불완전 판매 근절에 대한 자구책도 나오지만 보험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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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정보 2016-07-29 06:13:42
연금보험은 15년, 20년뒤 수령액을 보면서 변액은 왜 매번 3,5년 수익만 보는가?
변액연금이 단기 투자 상품인가? 10년, 20년 장기 투자상품인가?
장기 투자와 단기투자의 수익율 차이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사업비 구조역시 초기 사업비랑 10년후 사업비가 확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초기 사업비만 비교하면서
실직적인 마이너스라고 항상 떠든다.
그러나 정작 10년이상 된 변액연금보험들의 실제 수익율을 안보여 줌.
연금을 들지말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지금 막스고 늙어서 폐지나 주우라는 말이잖아.

꿈기억 2016-05-26 20:57:36
결국, 적립금에 대해서는 7%확정금리를 주고
배당성격의 증액과 가산연금은, 역마진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아 현재금리로 주거나 못준다는 거네.. 틀린말 없고, 지금도 역마진 감수하면서 적립금에 대해 주는거면 큰 이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