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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유통] 짝퉁·불량, 못믿을 오픈마켓·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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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유통] 짝퉁·불량, 못믿을 오픈마켓·소셜커머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3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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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허위·과대광고 식품 적발…94%가 인터넷 광고‧판매”
“시장서 산 짝퉁, 병행수입 명품으로 속여 팔아”
“세균 범벅 장어 7만 명분 유통...‘납’ 초과 검출”
“유통기한 경과‧무허가 가공 고기 싼 값에 판매”

온라인 쇼핑몰이 ‘가품 판매’ ‘허위 광고’ ‘불량식품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데다 오프라인과 달리 거래 구조상 일일이 제품을 검수하기 어렵다는 점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 

개인 판매자들이 경쟁하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부터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등에 상관없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매일 온라인몰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 취소, 가품 의혹, 품질 불량 등 민원이 쏟아진다. 유사한 민원 사례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과연 업체들이 개선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 일방적인 구매취소 후 가격 올려 판매 '꼼수'

흔히 겪는 피해는 일방적인 구매 취소다.

재고를 확인하고 결제까지 마쳤지만 주문이 취소됐다는 사례가 빈번하다. 배송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한 후에야 품절됐다는 안내를 받는 식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크다. 

일방적인 구매 취소 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영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린이날 인기 장난감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시즌 품목,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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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로 구매취소 된 직후 가격 인상돼 다시 판매된 상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G마켓에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레고'를 구입했던 소비자가 품절된 다음날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고 꼼수 영업을 지적했다.   인터파크에서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배우 송중기의 이전 출연작 DVD (6만6천 원)의 가격을 2배 가량 올려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품절 등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게 만들어놓고 슬그머니 금액을 올려 재판매한 부당함이다.

◆ 운동화, 전자제품 등 인기상품 '짝퉁' 의혹 빈번

짝퉁 판매도 여전하다. 소비자에게 인기인 유명 브랜드 운동화나 향수, 전자제품 등에서 가품 의혹 사례가 많다.

상당수가 판매자의 진입 장벽이 낮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3사에서 구매한 경우다. 제품을 일일이 검수하기 어렵고 판매자가 제시하는 서류에만 의존하다보니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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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상품이 매장에서 산 것과 달라 소비자들이 짝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번가에서 판매자가 미국 직배송으로 광고한 나이키운동화 ‘인비고’는 로고 때문에 가품 의혹을 샀다. 로고가 자수로 놓인 매장 제품과 달리 프린팅돼 있었고 박음질도 조잡스러웠다는 게 이유다. 판매자도 미국멀티숍에서 정품만을 수입한다는 말뿐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한창 인기를 끌었던 LG전자의 블루투스 톤 시리즈나 샤오미 배터리 등 전자제품도 가품으로 단골 등장한다.
주로 성능 불량이나 수리 받으려고 서비스센터를 찾았을 때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옥션에서 3년 전 구입한 삼성전자의 대용량 저장장치가 삼성서비스센터 AS를 통해 가품으로 밝혀져 소비자가 충격에 빠진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가품 의혹을 제기해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의심스러울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가품임을 밝혀내기가 만만치 않다. 구매 후 뒤늦게 가품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렵다. 판매자가 현재 활동하지 않는 경우 소명 요청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신선식품 강화 나선 온라인몰, 품질은?

온라인몰에서 신선식품을 강화하며 판매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품질 관리는 허점이 많다.

지난해에는 오염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해 적발된 업주가 
2년7개월 간 7만명 분, 13억 원 어치를 판매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중  총 4억6천만 원 어치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팔려나갔다. 

불법 가공된 식품 판매 외에도 광고 사진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식품이 실제로는 허접하거나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검수나 모니터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식품은 변질되기 쉬워 배송이나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상당수다.

쿠팡에서 산 고구마말랭이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으나 처리도 지지부진해 소비자를 화나게 했다. 티몬에서 산 오렌지도 곰팡이가 피고 허접했으나 환불마저 티몬과 판매처 안내가 달라 곤혹을 치렀다. 위메프에서는 허접한 세척사과를 판매해 소비자 신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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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곰팡이가 가득 친 고구마말랭이, 상하고 곰팡이 핀 오렌지, 허접한 세척사과 (왼쪽부터)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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