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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냉장고 부품없다고 55만원 보상 후 "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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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냉장고 부품없다고 55만원 보상 후 "새로 사"
부품보유기간 지키지 않고 쥐꼬리 보상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6.08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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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2010년 구매한 삼성전자의 LED TV에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검은 그림자같은 것이 액정에 생겼다. A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액정이 나갔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현재 단종된 모델로 문제가 된 부품도 없고 공장에 보내도 고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감가보상으로 35만 원을 지급한다는 안내가 고작이었다. 안 씨는 “결국 내 돈을 더 내고 새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보상이냐"며 속상해했다.

# 경상남도 포항에 사는 백 모(여)씨는 최근 4년째 사용한 LG전자의 냉장고가 고장나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이미 단종된 제품이라며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감가상각 보상 후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어떻게 5년도 안된 제품이 단종돼 부품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황당해했다.

전자제품의 단종으로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업체 측은 감가상각 보상을 통해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간단히 부품하나를 교체하면 될 문제를 두고 제품 폐기 및 추가 비용을 들여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소비자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되는 생활가전 관련 소비자 민원 대다수가 부품보유기간 이내 제품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안도,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원하는 소비자와 부득이 감가상각 보상을 해야 하는 제조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품목별 내용연수’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정해 놓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내용연수란 보통의 상태와 조건에서 통상의 수리를 전제로 그 자산이 폐물로 파기할 때까지의 이용기간 또는 사용예정기간을 말한다. 사용자마다 제품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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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제품 각각의 품목별 내용연수를 따진다. TV와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 전기청소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경우 내용연수는 7년이다. 선풍기, 세탁기, 난로 등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따져 제품의 수리 및 교환·환불 등을 진행한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 또는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품 및 부품이 단종됐을 경우에도 이 기준을 참고한다.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잔존가치액은 ‘구매가-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계산된다.

부품보유기간 안에 업체에서 해당 부품이 단종됐다고 하면 소비자는 법규상 잔존값에 해당 제품 구입가격의 5% 금액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서 두 사례자 모두 부품보유기간 8년를 지키지 못한 제조사 측으로부터 규정에 따른 제품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 씨의 경우라면 180만 원 짜리 TV를 구입해 6년(72개월)을 사용했다면 내용연수인 7년(84개월)로 나눈다. ‘구입가-(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에 대입하면 26만 원이 된다. 여기에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지만 부품보유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구입가의 5%를 가산해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백 씨가 구입한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역시 4년(48개월)만에 반토막 난 55만 원을 감가상각 받게 된다.

하지만 일정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해도 결국 새로운 상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는 다시 주머니를 열어야 한다. 생활가전의 경우 제품가격이 높다보니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부품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리 불가라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어떤 보상의 책임도 없다. 일반적으로 '생활가전은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것으로 기대'라는 소비자의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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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둘맘 2017-08-03 11:17:25
저도그러네요. 냉장고 문짝을 이사업체에서 파손해서 유리가 다깨졌는데..
4년됐고 멀쩡한 냉장고 새로사래요. 단종됐다고.. 엘지 갈수록 너무 싫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