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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대 파열, 여행사 책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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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대 파열, 여행사 책임있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5.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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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하던 중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

[지식]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표준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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