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의 원판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공CD 등 재료비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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