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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진관에서 백일 사진 원판 무상 인도 거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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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진관에서 백일 사진 원판 무상 인도 거절한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6.0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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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지식]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의 원판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공CD 등 재료비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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