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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계약시 안내받지 못한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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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계약시 안내받지 못한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 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6.02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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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2010년 7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회원가입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탈퇴했다. 당시 B사 직원 C씨는 이후 D사로 이직한 후 다시 A씨에게 가입을 권유했다. D사의 약관에 회원끼리 결혼에 이를 경우 혼수비용의 10%, 최소 500만 원을 성혼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어겼을 경우 3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C씨는 A씨가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 거부할 것을 우려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혼사례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D사의 주선으로 만난 E씨와 A씨가 결혼하자 회사 측은 "약관에 따라 성혼사례금의 3배인 1천500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판결 ▶ 재판부는 업체 측이 성혼사례금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없는만큼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결혼정보업체의 성혼사례금 약관조항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전에 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프로필과 계약서 뒷면에 성혼사례금 약관조항이 적혀 있다는 점만으로 D사가 A씨에게 성혼사례금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성혼사례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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