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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안 빠지면 무조건 환불'...이런 광고 믿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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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안 빠지면 무조건 환불'...이런 광고 믿었다간
부작용, 무효능 소비자가 입증해야...환불 '구만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6.10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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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과장 허위 광고로 인해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굶지 않고도 한 달에 5kg씩 6개월 만에 30kg를 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거금 800만 원을 주고 약을 구입했다. 하지만 보름에 한 번씩 3일 단식을 해야 했고 점심 때는 오이만 먹어야 하는 등 ‘약만 먹으면서’ 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게다가 효과도 크지 않았다. 세 달이 됐을 무렵 몸무게는 겨우 7kg 빠져 있었지만 건강은 말이 아닌 상태였다고. 김 씨는 “부작용까지 나타나 환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며 내 탓을 하더라”고 황당해 했다.

# 대구시에 사는 정 모(여)씨도 지난 4월 ‘몸에 해롭지 않고 요요 없는 단기 다이어트’라는 광고에 혹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약 3달치를 90만 원에 구입했다. 약을 먹으면 독성과 지방을 분해하는 방식이라 평소대로 먹고도 한 달에 3kg씩 빠질 거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날 때까지 단 1kg도 변화가 없었다고. 상담사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겠냐며 처음 계약 시 환불 불가 조항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환불 불가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니 안 물어본 소비자 잘못이라더라”며 “한 달치를 서비스로 보내준다는 식으로 달래놓고서는 연락 두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몇 kg 이상 안 빠지면 무조건 환불'이라는 책임 감량 문구나 '부작용이나 요요 현상이 없다'는 등의 체험 후기, 상담사 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주고 구입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다이어트 식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환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효과가 없을 경우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입했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증명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입증하면 3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 ‘부작용이 나타났다’ 등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몸무게 변화가 있다면 다이어트 약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입 전 몸무게를 직접 재 계약서 등에 기입을 하고 몇 kg 이상 빠지지 않으면 환불한다는 식의 구체적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몸무게 변화가 전혀 없다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권한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을 또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작용이나 요요 현상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입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필요하다. 결국 소비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다이어트 식품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검증되지 않은 체험수기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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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에이지변액 2016-06-14 22:58:50
광고에 불가함.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