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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통신] 명의도용 피해자 피눈물...통신사는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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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통신] 명의도용 피해자 피눈물...통신사는 팔짱만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6.28 08:3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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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심각하다.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입돼 요금 폭탄을 맞거나 신용이 추락되는 등의 피해가 많다. 지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 여러대가 개통돼 낭패를 보거나 신분증 분실로 가보지도 못한 지역에서 개통이 되는 등의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100여건의 명의도용 피해 민원이 접수됐다.

경쟁적인 고객유치로 무리하게  가입을 유도하다 보니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피해 사례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대리점 및 판매점 외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명의도용이 발생해도 구매처와 해결하라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높다. 
명의도용 여부 판단 및 책임소재를 가리는 절차도 까다롭고 오래 걸리다 보니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가 명의를 도용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식이다. 

지난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명의도용 문제를 일으킨 CJ헬로비전 등 알뜰폰 19개 사업자에 총 8억3천400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에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U+, SK텔링크 등 4개 전기통신사업자와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7천336만 원의 과징금, 7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사례 대부분 가입 시 대리점 등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거쳤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6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 미납요금 채권추심 통보를 받고 나서야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상황이다.

◆ 주민등록법 위반죄 승소 판결에도 자체 조사 우선 

광주에 사는 김 모(여)씨도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봤지만 통신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개했다.

지인이 3개월 이내 명의이전을 약속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통해줬다는 김 씨. 이후 지인은 대리점에 계약 당시 촬영해 둔 신분증 사본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집전화 등 총 14개 서비스에 가입했다.

미납요급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야 자신의 명의로 수차례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계약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대리점 직원이 전화상으로 대필해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명의를 도용한 지인은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적용돼 구속됐다.

김 씨는 모든 미납요금 등 처리가 해결될 것으로 알았으나 업체마다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김 씨 앞으로 미납요금을 청구하는 상황. KT는 법원에서 명의도용으로 확정된 경우 법원의 판단이 우선시 된다며 법원에서 중재한 금액에 대해선 청구하지 않겠단 입장이지만 김 씨는 그마저도 피해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통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는 거뒀으나 이를 부담으로 떠안게 된 대리점 측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곤혹스럽게 됐다.

김 씨는 "한 집에 인터넷 회선만 9개가 들어와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업체에서 확인만 제대로 했더라면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동전화 이용약관상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도용이 발생해도 소비자에게 귀책사유를 몰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허울 뿐인 규정에 소비자들이 울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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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훈 2016-12-08 06:48:04
돈을냈으면해지을풀어줘야하는데안풀어줍니다 저는엘지유플러스해지할거고요더 엄격하게 고발하겠습니다

cj18 2016-10-25 10:56:08
일을 바로 잡아 중재, 해결해 주셨던 경험이 있네요. 해결은 계약 조건 대로의 위약금 변상이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통화료와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가벼운 사과 조차 cj와 개통사에선 전혀 듣지를 못 했었던 더러운 기억이 있네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대한민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환상 속에나 존재하는 단어 이기에, 일찌감치 버렸었었고요. 그 일이 벌써 수 년 전 일인데, 뉴스를 보니, 아직도 통신사와 개통사는 서로 책임 떠 넘기기로 피해자만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착잡하네요. ㅡ_ㅡ

cj18 2016-10-25 10:47:43
cj 초창기 때, 개통 사용하다. 6개월 사용 후, 해지 신청 했었다가, 부당한 경우를 당했었네요. 개통시 조건을 개통사가 본사에 다르게 입력(아직도 이해 불가)을 시켜 놔서, 약 보름 동안 cj고객센터와 개통사의 서로 책임 떠 넘기기에 통화료도 엄청 발생한 것, 보상도 못 받고(당시 cj고객센터 유료. 대기 시간 기본 약 10분), 개통사에선 살살 약 올리며, 조롱까지 했었더랬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것이였기에 판매 조건 내용 찍어 둔 것과 해당 페이지 주소가 살아 있었어서, 해당 내용으로 소보원에 민원을 넣으니, 돌아 오는 답변은 알아서 해결 해라. ㅡ_ㅡ 마지막으로 우연히 국민신문고를 알게 되어, 소보원 민원 내용 그대로 민원을 넣어 보니, 방통위에서 연락을 주고,

dnflskfk 2016-06-29 09:06:34
지인을 통해서 가입했는데 명의도용 피해가 일어났으면, 동의없이 가입시킨 지인이 문제아닌가? 왜 범죄를 한 지인이 아니라 제3자인 통신사에게만 처리하라고 하는거지? 정작 잘못은 지인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