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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세무사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폭탄...본인 과실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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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세무사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폭탄...본인 과실도 50%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6.2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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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의 주식을 가족명의로 매입하며 세무사 B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가족을 회사의 동업자로 하고 가족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주식을 자신과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A씨. 세무사 B씨는 주식 양도 신고 업무를 대행했다. 그러나 관할 군청에서 A씨를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세무사 B씨를 상대로 잘못된 안내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세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 다만 위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세무사만 믿고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A씨의 과실도 있다며 세무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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