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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무료 놀이방에서 다친 아이, 치료비 보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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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무료 놀이방에서 다친 아이, 치료비 보상 기준은?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6.2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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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무료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운영업체 측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 규정상 무료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요원 상주의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은 상해를 입은 어린이의 법적 보호자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시설 이용 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마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무료놀이방에서 8살 아이가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뼈 두개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겪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운동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2년째 준비중인 아이라 더욱 속상하다는 이 씨는 마트 측으로부터 '골절의 경우 200만 원의 치료비가 최대금액'이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이 씨는 “아이가 다쳐 부부가 모두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차례 병원을 오가며 쌓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마트 측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냐”며 억울해 했다.

특히 이 씨는 놀이방 내에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마트에서 부모가 쇼핑 중에 아이만 놀이방에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 아이들을 보호하는 관리자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마트 관계자는 “일부 지점에 한해 무료 놀이방을 운영 중이며 놀이방 입구 등에 부착된 안내문에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 내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놀이방에만 상주토록 배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상해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골절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 최대액수이며 만약 골절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금액은 달라진다.

관계자는 “화재보험을 통해 손해사정인이 고객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고객과실이나 마트 측의 과실 모두를 고려해 법적으로 검토 후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 씨가 지적한 '안전요원 상주'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시설의 경우 안전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보호자에게 ‘무료로 운영되는 놀이방으로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님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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