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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at·콰트로 포르테·기블리·SLK200 등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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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at·콰트로 포르테·기블리·SLK200 등 리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6.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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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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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Passat B6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엔진오일펌프의 동력 전달 장치(육각 샤프트)의 마모 때문에 발생하는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년 3월 4일자)를 통해 이미 리콜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이번에 제작사가 리콜 시행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되었다.

리콜대상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제작된 Passat B6 2.0 TDI 승용자동차 2천42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차량 점검 및 엔진오일펌프 모듈(육각 샤프트 포함)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콰트로 포르테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토우-인 로드를 고정하는 볼트 등)의 조립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제작된 콰트로 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1천95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24일부터 에프엠케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LK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타이로드를 고정하는 락너트)의 제조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제작된 SLK 승용자동차 2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DYNA LOW RIDER 이륜자동차는 전원스위치의 작동위치를 고정하는 부품 결함 때문에 운전자가 전원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엔진 진동에 의해 “ON" 위치에서 ”ACC"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6일부터 2016년 4월 7일까지 제작된 DYNA LOW RIDER 이륜자동차 2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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