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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구입 시 '근저당 설정'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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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구입 시 '근저당 설정' 확인하셨나요?
할부 종료 시 자동 해지 안돼...재산권 제한등 불이익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6.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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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4년 전 수입차를 할부금융사를 통해 3년 할부로 구매했다. 할부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요구사항이 없는 조건이었다고. 하지만 얼마 전 할부사로부터 한 통의 우편을 받았다. 할부 구매한 차량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돼있고 만기가 되면 차주가 직접 해지해야 한다며 근저당 해약에 필요한 서류가 담겨 있었다. 근저당 설정 금액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소비자 모르게 차량에 근저당 설정이 돼있어 죄인 취급을 받은 기분"이라며 불쾌해했다.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 상당수가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부금융사들은 할부금융으로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체납을 막기 위해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근저당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차를 담보물로 설정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차량 근저당 설정 여부를  몰랐던 소비자들은 해지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와 마찰을 빚게 된다.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으면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 할부금융으로 차 구입 시 근저당 설정...소비자 "내용 전혀 몰라"

할부금융사들은 고소득자나 신용등급 1등급 같이 우수한 신용도를 유지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구입 소비자들에게 근저당을 설정한다.

근저당 설정액수도 소비자마다 제각각인데 할부금융사들은 개인의 신용도, 차량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차량 가격의 10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부금융사 관계자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고객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며 "대출이력을 포함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근저당 설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대 5년 이상인 할부금융 특성상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할부금융사와의 금융거래는 할부금을 모두 갚는 순간 근저당도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근저당은 계속 유지된다.

게다가 상환완료로 할부금융사와의 거래는 종료됐지만 저당권이 잡혀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할부금융사에 지속 보관될 수밖에 없다.

할부금융사들은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고객과의 거래가 끝나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 강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할부금 완납 직전에 우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객들에게 근저당 해지 여부를 알리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보내 소비자들이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융사 저당권 해지 대행...근저당 설정 없는 상품 출시

감독 당국에서도 개선책을 꺼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복잡한 저당권 해지절차를 금융회사가 대행하고 해지여부 및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할부금 완납 후 금융회사에 저당권 해지 대행을 맡기면 해지비용 1만6천 원과 해지대행수수료(약 2천 원~2만 원)를 내고 손쉽게 저당권 해지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저당권 해지를 하려면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자동차 등록원부, 저당권 인감증명서, 저당권자 위임장 등 관련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대출(오토론)을 받은 소비자가 할부금을 모두 갚은 뒤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해지방법 안내가 강화되도록 오는 하반기까지 표준약관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없거나 근저당 설정 및 해지비용을 대납하는 할부금융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을 모집하면서 고객 편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꺼내는 상품들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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