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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원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 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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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원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 규제 적용해야"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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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대에 보안침해로 인한 소비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핀테크시대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열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창간 10주년 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핀테크에서의 소비자문제와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 연구원은 "현재는 업종 중심 규제라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일 경우 책임과 행위의무를 부담하도록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테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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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이 핀테크에서의 소비자문제와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윤 선임연구원은 정보보안 침해 관련해 과실 기준과 더불어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안 침해 등 문제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의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최신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업무 수행기관에서 정보보안 침해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소액손해시 손해배상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핀테크가 활용되는 분야는 소액으로 한정돼 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공과금 및 카드결제대금 등 연체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제한적으로 미리 배상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페이팔의 경우 제한적으로 선배상, 후조사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게 그 예다.

또한 핀테크 사업자의 표시 적정화를 통해 문제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모바일기기에서 보안침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선임연구원은 이밖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개선, P2P대출 제도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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