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타투 화장품·스티커, 유해성 조사 결과 1개 제품서 ‘니켈’ 검출
상태바
타투 화장품·스티커, 유해성 조사 결과 1개 제품서 ‘니켈’ 검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6.2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투화장품·스티커 유해성 조사 결과 전반적인 안전 기준엔 적합했으나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타투화장품 15개 제품은 안전 및 표시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제품명: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 제조판매원: 제이온케어)에서 화장품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니켈이 검출됐다.

w45wrtu.png
▲ 타투 화장품 예시(출처: 한국소비자원)

니켈은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됐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돼 있는 납, 카드뮴 등과 달리 니켈은 설정돼 있지는 않다.

또한 이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으로 기재돼 있으나,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돼 있었다.

제조판매업자(제이온케어)는 제조과정 중 교반기에서 니켈이 용출됨을 확인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이를 교체했다.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포장 문구는 삭제 조치했다.

타투스티커 가운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일반(성인용) 제품은 관리·감독 부처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사대상 8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의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용해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 기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린이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3개가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했으나,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고, 주소를 기재한 제품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을 뿐 모델명, 제조연월 등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성인용) 스티커 3개 제품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