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산 명품가방, 가품 의혹만으로 반품 될까?
상태바
[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산 명품가방, 가품 의혹만으로 반품 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6.30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를 내며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가품이라는 확인 없이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